(광주가톨릭평화방송) 노진표 기자 = 광주시 동구가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했습니다.
이에 따라 아들과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소득 1억 원,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.
한편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이 2.68% 인상돼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146만2천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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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1-01-13 13:35:07 최종수정일 : 2021-01-13 13:35:07